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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공증
유언 공증도 없고 상속인들이 서로 많이 재산을 갖겠다고 다투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를 걸어야 하지만, 상속인들이 협의가 잘 진행되어 사이좋게 나눠갖기로 하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공정증서' 를 작성하면 됩니다.상속재산 분할 공증이 불가한 경우​1.망인의 채무 전부를, 상속인 중 특정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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