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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공증
2013.11.29.부터 부동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 동산의 인도 또는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변제기 도래시 명도 또는 인도잡행이 가능한 강제집행공증이 가능해졌습니다.이에 따라‘공증’이라는 간단한 절차로 얼마간‘제소전 화해’를 대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처럼 부동산과 특정동산의 인도를 강제하는 강제집행증서를 작성하는 공증을 인도집행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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