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공증
최고관리자
0
18528
2020.01.30 21:14
2013.11.29.부터 부동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 동산의 인도 또는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변제기 도래시 명도 또는 인도잡행이 가능한 강제집행공증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공증’이라는 간단한 절차로 얼마간 ‘제소전 화해’를 대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과 특정동산의 인도를 강제하는 강제집행증서를 작성하는 공증을 인도집행공증이라고 합니다.
모든 부동산(토지, 건물)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 동산이 대상입니다. 동산은 자동차, 선박, 중장비기계장치등 등기나 등록이 가능한 것들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인도집행증서의 요건과 유의할 점
인도집행공증은 법률행위에 관한 공증의 일종이므로 대부분의 절차나 요건은 금전채권공증등 일반 법률행위에 관한 공증과 대부분 일치합니다. 책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촉탁해야 공증이 가능하고 당사자 본인 뿐아니라 대리인에 의한 공증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쌍방대리와 자기거래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리인은 채권자와 채무자 어느 일방만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토지나 특정동산에 대한 인도집행은 만기의 제한이 없지만 임차건물에 관한 인도집행은 만기가 6개월 이내일 경우에 한하여 공증이 가능하며, 건물의 인도 뿐만아니라 보증금의 반환에 관하여서도 동시에 강제집행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인도집행공증이 유용한 경우
(1) 건물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이 앞으로 6개월 이내인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과 임차인의 건물명도에 대해 서로 불안을 느낄 때
(2) 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전근등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중도해지하면서 새로운 임차인이 바로 나타나지 않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데 시간이 필요한 경우
(3) 토지를 빌려주면서 임대기간만료시 인도를 강제할 필요를 느낄 때
(4) 자동차 매매후 몇 개월후 지급하기로 한 대금지급이 지켜지지 않으면 자동차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후 자동차인도를 강제할 필요를 느낄 때
공증구비서류
일반공정증서 작성시 동일한 구비서류(본인 출석시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 출석시 3개워이내 발행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찍힌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건물, 토지등)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토지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