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공증
1.어음공증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언제 돈을 갚겠다고 약속을 적어주는것이 약속어음입니다.
이 약속어음 용지를 부착하여 어음에 기재된 금액의 지급을 어길경우 강제집행을 해도 좋다는
문구를 기재하여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를 약속어음공정증서라고 하며, 통상 어음공증이라고 합니다.
구분 |
본인출석 |
대리인출석 |
서류 |
신분증 및 도장약속어음 |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발행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약속어음 |
반드시 도장지참
출석하시는 촉탁인이나 대리인은 공정증서에 서명날인할 도장을 지참하셔야 하며, 서명이나 지장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2.구비서류 유의사항
어음공증을 하려면 약속어음을 작성해서 오셔야 합니다. 당사자 함께 방문시는 본 사무소에서 직접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 등 당사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신분증을 제시하시는 경우에는, 별도로 당사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약속어음 작성시 적어도 발행인의 기명날인, 금액(한글 및 숫자), 발행일 및 지급기일, 수취인 성명은 직접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본 사무소가 검토 후 완성하여 드립니다.
3.금전 소비대차 공증 과 어음공증의 차이점
어음공증은 어음에 기재된 액면금액 말고는, 약정이자, 연체이자를 붙이는 것이 불가하고, 어음금은 일시불로 갚는것만 가능하므로 분할 상환이 불가하며,
지급기일을 일람출급으로 기재하면 언제라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고, 돈받는 소멸시효가 3년인 점 등 '어음공증' 은 비교적 단순,깔끔,신속합니다.
금전대차공증은 원금 이외에 약정이자(이자제한법상 연24%까지, 대부업법상 연24%까지만)를 받거나, 지급기이을 안 지키면 다 갚는 날까지 연체이자(지연소해금)를 따로 받을 수 있고,
원리금을 여러번에 걸쳐 나눠 갚도록(분할변제,분할 상환) 할 수 있고, 돈받는 소멸 시효를 10년(상사시효는5년)으로
길게 끌고 갈 수 있는등 "금전대차공증"은 섬세하고 자세합니다.
4.자산총액10억원 이상인 회사의 어음공증
매년 3월말에 법인세 자진신고시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 및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는 종이어음이 아닌 전자어음을 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전자어음 발행 및 유통법률 제6조의2.령 제8조의 2)
따라서 위와같은 중대형 기업이 발행한 종이어음으로 어음공증을 할때는 "전자어음발행의무자가 아니라는 확인서"를 제출받는등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단,전자어음 발행의무는 "진성어음"의 경우에만
주어지는 것이므로 담보조'융통어음'의 경우에는 종이어음 발행도 가능하고 공증도 가능하다는 유력한 견해가 있기는 하나,길무에 반영하기에는 논란이 있음)
따라서 채권자가 자산통액10억원 이상인회사에 대하여 채무공증을 받아두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어음공증을 할 것이 아니라 "금전소비대차공증을 하도록 하고 "위 공정증서는 담보조로 작성된 것이므로
그 이외의 사유로 강제집행 하지 않겠다는인증서를 동시에 작성하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