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공증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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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30 21:12
유언 공증도 없고 상속인들이 서로 많이 재산을 갖겠다고 다투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를 걸어야 하지만, 상속인들이 협의가 잘 진행되어 사이좋게 나눠갖기로 하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공정증서" 를 작성하면 됩니다.
상속재산 분할 공증이 불가한 경우
1.망인의 채무 전부를, 상속인 중 특정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시킨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채권자가 상속인들끼리 한 협의를 무시하고 공동 상속인 전원에게 법정 상속분율에 의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2.망인이 은행에 저축해 둔 예금을 특정인이 찾아 가지라고 하는 식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불가 합니다.
망인 사망즉시 예금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이 나누어 각자의 몫으로 귀속된 각자의 채권이고 은행거래약관상 예금채권은 타인에게 양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인이 남기고 간 예금을 한 사람이 전액 인출하려면 상속예금인출 및 수령위임장을 공증사무소에서 인증서로 공증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3.생명보험금의 수익자를 망인으로 지정했거나 지정이 없는경우
4.각종 연금법에 의한 유족급여
5.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서 발생환 과실(건물의 차임(월세,임대료),예금의 이자등)
상속재산분할 공증 구비서류
사망신고전
망인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사망진단서,상속인들의 주민등록표등본
사망신고후
망인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사망으로 기재되어 있는),상속인들의 주민등록표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