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수도부 채권공증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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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30 21:17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나중에 받을 대여금, 물품대금, 임차보증금, 전세금, 예금, 공사대금채권등을 가지고 있으나 당장 쓸 돈이 필요할 때 채권자에게 자신이 제3자에게 받을 채권을 양도하여 넘기는 방식으로 그 채권을 담보로 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채무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후 채무변제를 하면 제3채권을 다시 돌려받지만, 만약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해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순한 금전소비대차공증보다 확실한 강제집행수단이 보강된 방식의 공증입니다.
제3채무자와의 관계에서 유의할 점
(1) 채권양도통지를 해둘 것
채권자는 공증을 통해 채권양도를 받더라도 제3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양도인인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도록 조치해 두어야 합니다..[채권양도통지서 양식 : 일반형, 임대보증금]
만약 양도통지가 늦어지는 사이에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먼저 압류를 한다면 채권양도의 효력이 생기지 않게 됨을 주의해야 합니다.
(2)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의무는 계속됨
채권양도가 되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부담하는 의무는 여전히 계속되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을 양도받은 경우에 임차인인 채무자가 임대차목적물을 명도해준 다음에 비로소 보증금반환청구가 가능하고, 만약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여 보증금이 모두 공제되어 버린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이 끝난 다음이라도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3)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경우
또한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권에 대한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양수도공증을 했더라도 채권양도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표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적힌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나 임차권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는 표현은 임차인의 지위 양도를 금지하는 취지로 보아 임대차계약종료후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는 가능한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은 조항이 포함된 경우에도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계약은 가능합니다.)
(4) 제3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채권양수도부 금전소비대차공증의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강제집행권한이 있지만 그렇다고 제3채무자에 대해서도 강제집행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경우 체3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면 그를 상대로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송에서 임대인은 아직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지 않았다거나 종료했더라도 임차인(채무자)으로부터 주거를 명도받지 못했다는 항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종료를 통보하고 명도청구를 하는 한편 임대인에 대한 양수금청구를 이와 병합시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채무자의 일반재산에는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도 포함되므로 공정증서로써 임대인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