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 채권공증
최고관리자
0
18137
2020.01.30 21:40
채무자 소유의 기계류 또는 재고물품 등 유체동산을 담보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공증을 말합니다.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의 유체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채무자가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이를 계속 점유함으로써 담보물의 사용가치를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담보방식이라 하겠습니다..(그러므로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은 채권자에게 넘어가지만 목적물인 동산 자체는 여전히 채무자가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유체동산을 담보로 하는 점 외에는 금전소비대차공증과 동일합니다.
양도담보부 채권공증의 효력
(1) 판례에 따르면, 유체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채권자가 소유자가 되고 채무자는 무권리자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2)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않을 때 양도담보 약정에 의해 유체동산을 가져와서 사적으로 타에 처분하거나 스스로 취득한 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증서는 금전채권에 관해서만 강제집행력을 가질 뿐이므로 유체동산의 인도청구에 관해서는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채무자가 유체동산을 넘겨주지 않고 버티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유체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채권자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담보목적물인 유체동산을 압류하고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압류절차에 압류를 경합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있더라도 양도담보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다37430 판결)
(4) 양도담보된 유체동산에 대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으로 오인하여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공증채권자는 제3자 이의의 소를 통해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