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수수료
1. 공증 수수료는 공정가격이므로, 전국 어느 공증사무실이나 동일 합니다.
수수료등의 감액불가-공증인 수수료규칙 제30조 "공증인은 수수료등을 임의로 감액할수 없다."
공정증서 | 공증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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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까지 | 11,000원 |
500만원까지 | 22,000원 |
1,000만원까지 | 33,000원 |
1500만원까지 | 44,000원 |
1500만원 초과시 | (목적가액-1500만원)*0.0015+44,000원 |
19억8300만원 초과시 | 300만원(공증수수료 상한금액) |
- 단,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와 같이 쌍방촉탁의 경우에는 쌍방의 급부가액을 합산함.
- 임대차계약 건물의 인도집행 공정증서 수수료
- 목적물 가액+(보증금*2)+(월세*임대차기간)-15,000,000원*0.0015+44000+6500원
- 공증 수수료의 상한
- (공정증서는 위와같이 계산해서 나온 수수료가 아무리 많더라도 300만원이 수수료의 상한선입니다)
부가수수료: 유언공증과 같이 병상 고증, 주말과 야간 공증시에는, 위 공증수수료에 각 사유마다 50%씩의 수수료가 추가되고, 별도의 출장비가 있습니다.
사서증서(사문서)인증 | 공증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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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가액이 없는경우 | 법률행위아닌 단순증서:12,500원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25,750원 금액없는 쌍무계약서: 40,750원 |
목적가액이 정해진 경우 |
일방-(목적가액-1500만원)*0.0015+44,000/2 쌍방-(목적가액-1500만원)*0.0015+44,000/2*2 |
목적가액이 6억5200만원 초과시 |
50만원(사문서 인증 수수료의 상한금액) |
선서인증 | 산정된 수수료이 1.5배 | >
초청장 (피초청인5인까지) |
12,500원(5명초과시,1명당 2,000원씩 추가) |
신원보증서 (피보증인1인당) |
25,750원 |
위임장 | 제소전 화해 소송위임장, 서류발급 등 단순 심부름 위임장은 3,000원, 재산처분 등 법률행위 대리 위임장등은 25,750원 |
확정일자 | 1,000원 |
외국어 사서증서 | 국문인증 수수료의 2배(상한금액 100만원) |
번역인증 | 외국어를 한글로 해석번역 25,000원, 한글을 외국어로 작문번역 25000원 |
설립정관 (5천만원까지) |
80,000원 |
설립정관 (5천만원 초과시) |
5천만원 초과금*0.0005+80,000원 |
의사록 | 30,000원(참석인증 출장공증의 경우 자본금 5000만원 까지는 100만원, 자본금 5천만원 초과시 에는 300만원까지 검사수수료가 추가됨) |
등사료 | 1매당 500원 |
집행문 | 최초부여시-1만원, 수통,승계,재도부여시 2만원(통지료 별도) |
2. 건물 임대차 계약의 인증 수수료
목적물 가액+(보증금*2)+(월세*임대차기간)-15,000,000원*0.0015+44000원+6500원/2
3. 인증수수료의 상한
인증서는 위와같이 계산해서 나온 수수료가 아무리 많더라도 50만원이 상한선입니다.
3. 인증서 사본의 제작,보존 수수료
사서증서의 인증된 사본을 공증실에 보관하기 위하여 보관용 인증서사본을 작성하게 되는데 보관용 인증서 사본의 매수에 따라 장당 500원씩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