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거래공증
이자지급 또는 어떤 변제방법으로 돈을 빌려줄때 차후 이자 지급을 어기거나 약속기일에 돈을 안갚으면,
재판절차 없이 차용인 또는 연대보증인의 재산에서 강제로 돈을 받아낼수 있도록 권리를 확보하는 방법
재판없이 공증서류 만으로 강제집행할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두는것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구분 |
본인출석 |
대리인출석 |
공통 |
신분증 및 도장 |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본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채무자 대리시 원인증서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재직증명서등 |
채권양수도부 금전소비대차공증 |
양수도채권관련서류 |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공증 |
담보물목록 |
반드시 도장지참
출석하시는 촉탁인이나 대리인은 공정증서에 서명날인할 도장을 지참하셔야 하며, 서명이나 지장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1.구비서류 유의사항
어음공증을 하려면 약속어음을 작성해서 오셔야 합니다. 당사자 함께 방문시는 본 사무소에서 직접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등은 작성해 오실 필요 없습니다.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공증을 하시려면 담보물 목록에 유체동산의 명칭, 품번, 수량 및 소재지를 정확하게 기입해서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여권 등 당사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신분증을 제시하시는 경우에는, 별도로 당사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어음공증과 금전소비대차공증의 비교
같은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 줄 때 향후 채무불이행시를 대비하여 약속어음공정증서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받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두 가지 공증은 모두 채무자가 나중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때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판결과 같은 집행증서가 됩니다.
다른점
이자등의 기재가능여부:약속어음공증의 경우에는 통상 이자나 지연손해금, 기한의 이익 상실 등에 관한 약정을 하기가 어렵지만, 금전소비대차공증의 경우에는 이러한 약정들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정된 이자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집행력이 당연히 부여됩니다.
지급기일의 기재방식: 금전소비대차공증의 경우에는 지급기일에 관하여 일시지급 또는 분할지급으로 정할 수 있지만 반드시 확정된 변제기를 정해야 합니다. 물론 기한의 이익상실
조항을 정하면 확정된 변제기 전이라도 강제집행을 할 가능성이 생기지만 그와 같은 조항을 정하지 않거나 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변제기 전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약속어음공증에 있어서는 일시지급만 가능하고 분할지급으로 정할 수는 없고, 확정일자 지급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지급기일을
'일람출급'으로 정할 수 있어 채권자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지급제시를 하고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약속어음공증의 경우 어음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에 불과하지만, 금전소비대차공증의 경우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입니다.
공정증서 정본 분실시 대처방법: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분실사실을 소명하여 즉시 정본 재교부를 받을 수 있지만, 약속어음공정증서는 약속어음원본을 공
증인이 보관하는 공정증서원본이 아닌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정본에 부착하여 교부해주기 때문에 정본을 분실하였을 때 법원에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거나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 오는 경우에만 정본의 재교부를 받을 수 있으나 실무상 위와같은 제권판결을 받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수수료: 금전소비대차공증의 쌍무계약(채권자, 채무자 모두에게 권리의무가 있는 계약)이어서 편무계약(채무자만 일방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인 약속어음공증에 비해 수수료가
두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