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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공증

번역공증

1.번역공증이란?

국문으로 작성된 사서증서나 공문서를 외국의 국가 기관이나 교육기관, 외국회사 등에 제출해야 하거나, 또는 이와 반대로 영문등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우리나라의 국가기관 등에 제출해야 할 때 함께 제출하는 번역문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번역자 또는 관계자로 하여금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 없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서명하게 하고 여기에 번역문과 원문을 첨부한 다음 위 서약서에 대하여 부여하는 인증을 말합니다.

2.영문인증 구비서류
구분 본인 출석 대리인 출석
공통
  • 인증받을 외국어 서류
  • 외국어 서류의 번역본
  • 개인
  • 본인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 본인 위임장
    (인감도장날인)
  • 본인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발급)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3개월 이내발급)
  • 대표자 신분증
  • 법인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도장
  • 법인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발급)
  • 위임장
    (법인인감도장 날인)
  • 3.영문등본인증(서류소지자면 누구나 촉탁가능) 구비서류
  • 등본인증받을 서류
  • 신분증
  • 도장(반드시 필요한 사항 아님)
  • 4.번역문 인증 구비서류
    당사자가 자신의 서류를
    직접번역하고 출석할 때
    번역의뢰인이 따로 있고
    번역자가 출석할 때
    번역자가 따로있고
    번역의뢰인이 출석할 때
  • 신분증
  • 도장(반드시필요)
  • 본인이 번역 능력이 있다는것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일체
  • 번역문과 해당 원문
  • 신분증
  • 도장(반드시필요)
  • 번역자가 번역능력이 있다는것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일체
  • 번역인확약서(번역의뢰인과
    번역자의 성명,연락처,주소기재)
  • 번역문과 해당원문
  • 신분증
  • 도장(반드시필요)
  • 번역자가 번역능력이 있다는것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일체
  • 번역인확약서(번역의뢰인과
    번역자의 성명,연락처,주소기재)
  • 번역문과 해당원문
  • 번역인 신분증 사본
  • 5.유의사항
  • 공증사무소는 번역을 하여주는 곳이 아닙니다. 번역인증이란 촉탁인에게 번역의 정확성에 관하여 서약케 하고 그 서약의 진정성을 보증하여 주는 것인데, 만약 공증사무소가 직접 번역을 하면 위와 같은 번역공증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므로 직접 번역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증인은 물론 공증사무소의 내부 직원 또는 공증사무소에서 고용한 사람이 번역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따라서 고객께서는 원칙적으로 번역문 인증을 촉탁하실 때 원문과 번역문을 모두 준비하여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 번역문 인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번역문 자체가 아니라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 없다는 취지의 서약서입니다. 공증인의 역할은 위 서약서 작성명의인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공증인은 번역의 정확성을 심사할 의무도 없고 실제로 심사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공증인은 번역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번역문을 준비하는 것은 비록 공증사무소에서 번역업체를 소개하여 드리는 경우라도 고객 분들의 책임 하에 하는 것입니다.
  • 영어아닌 외국어문서의 번역문인증- 번역문이 중국어 또는 일본어로 작성된 경우에도 공증인이 부여하는 인증문은 국문 및 영문으로 작성되며, 중국어 또는 일본어로 작성된 인증문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