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지급 또는 분할변제방법으로 돈을 빌려주면서 권리 확보를 위한 공증.
살아있을때 유언으로 자기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여할때 하는 공증 .
개인이 서명또는 날인한 사문서가진정한 것임을 확인하는 인증
번역된 문서가 원문과 다르지 않게 번역했음을 확인해주는 인증
돈을 빌려주고 약속한 지급기일에 미변제시 재판없이 강제집행할수 있는 증서작성하는 일.
계약서,약정서,합의서등개인간의 약속문서
경기도 광주시 회안대로 900 로얄프라자 110호(송정동)